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사 이전 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54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사 이전 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법인은 일정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전액을, 그 후에는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법인은 일정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전액을, 그 후에는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 본사를 두고 법정 이전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0.06.0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條에서 "首都圈生活地域"이라 한다)외의 지역(工場施設을 廣域市로 移轉하는 경우에는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한 産業團地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工場 또는 本社의 敷地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시에 移轉計劃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감면대상소득: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과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同 比率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零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두었다.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5년간 100% 그 다음 5년간 50% 법인세 감면을 받는 것임.

본문(원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542 (<time datetime="2001-04-12">2001.04.12</time> 회신), "본사 이전 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87)
원 제목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