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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대상 농공단지는 어떤 지역에 있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포괄적 질의라 구체적 회신은 어렵고 기존 회신과 관련 규정을 검토하도록 안내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과 관련한 조세지원 내용을 물었다. 포괄적 질의라 구체적 회신은 어렵고 기존 회신과 관련 규정을 검토하도록 안내했다. 감면 대상 농공단지는 수도권 밖이면서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 시지역 밖에 소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농공단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세지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회신이 어려우나 같은법 제64조를 적용함에 있어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588(2000.07.18) 및 소득46012-480(1999.12.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같은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588, 2000.07.18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공단지”라 함은 동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세지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회신이 어려우나 같은법 제64조를 적용함에 있어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588(2000.07.18) 및 소득46012-480(1999.12.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같은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588, 2000.07.18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공단지”라 함은 동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588 세액감면 대상 농공단지는 어디인가?
- 소득46012-480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광025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0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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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45 (<time datetime="2001-08-29">2001.08.29</time> 회신), "세액감면 대상 농공단지는 어떤 지역에 있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63)
- 원 제목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