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이전법인이 겸업하면 감면소득은 어떻게 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영위해도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한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겸업법인의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영위해도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한다. 사업별 수입금액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0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질의요지
수도권 외의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 구성비율에 불구하고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2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의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팀-1541(2004.07.21)호 및 서면2팀-2624(2004.12.1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541, 2004.07.2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 구성비율에 불구하고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의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더라도 사업별 수입금액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1541(2004.07.21) 및 서면2팀-2624(2004.12.14)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7 (2007.10.30 회신), "이전법인이 겸업하면 감면소득은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83)
- 원 제목
- 겸업 법인의 수도권 외의 지역 이전시 감면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