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 중단 중 받은 수수료도 이전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중단 중 받은 수수료도 이전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수료가 시스템 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면 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본사 지방이전 감면 법인이 사업 중단 기간에 받은 수수료의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수수료가 시스템 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면 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수수료 권리는 용역 제공 사업연도에 확정되고 계약상 약정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던 법인이 온라인 연합복권시스템 운영사업을 중단했다. 관련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온라인 연합복권시스템 운영사업의 중단으로 동 사업과 관련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 지급받는 수수료가 동 시스템 운영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온라인 연합복권시스템 운영사업의 중단으로 동 사업과 관련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 지급받는 수수료가 동 시스템 운영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세액감면대상 소득에 대해 적용할 감면율을 계산함에 있어 시스템운영용역을 제공한 사업연도에 수수료의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고 계약상 받기로 약정한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의 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의 질의회신문 서면2팀-2041(2005.12.1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온라인 연합복권시스템 운영사업 중단 기간에 받는 수수료가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대상 소득인지 여부

2. 해당 소득의 감면율 계산과 귀속시기 및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수수료가 온라인 연합복권시스템 운영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 따른 세액감면대상 소득이다.

2. 감면율 계산 시 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는 시스템운영용역을 제공한 사업연도에 확정되고, 계약상 받기로 약정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의 가산세 적용 여부는 서면2팀-2041(2005.12.12)호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 (<time datetime="2008-01-17">2008.01.17</time> 회신), "사업 중단 중 받은 수수료도 이전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96)
원 제목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