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최저한세 적용 공제와 비적용 감면 중 무엇이 먼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33회신일 2013.03.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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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최저한세 적용 공제와 비적용 감면 중 무엇이 먼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3.06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다.

최저한세 적용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비적용 세액감면의 적용순서를 물었다.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다. 그다음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수도권 외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도권 외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과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한다. 전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고 후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상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상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 등을 나중에 공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액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순서는 기존 예규(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12, 200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규과-207,2013.2.26.)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12,2005.2.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어 이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할 세액의 계산은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와 적용되지 않는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의 순서.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액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다음에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3 (2013.03.06 회신), "최저한세 적용 공제와 비적용 감면 중 무엇이 먼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28)
원 제목
최저한세 적용대상 이월공제액과 최저힌세 적용제외 감면액의 적용순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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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