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차 사업장으로 본사를 옮겨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210회신일 2001.05.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임차 사업장으로 본사를 옮겨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3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22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이전 후 전사업장을 폐쇄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임차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이전 후 전사업장을 폐쇄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겸영 시 구분경리와 중복지원 배제가 적용되며 비과세가 아니면 농어촌특별세 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6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6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條에서 "首都圈生活地域외 地域移轉法人"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등을 받을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條에서 "過密抑制圈域"이라 한다)안에 5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條에서 "本社"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條에서 "首都圈生活地域"이라 한다)외의 지역(工場施設을 廣域市로 移轉하는 경우에는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한 産業團地에 한한다. 이하 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8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본사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4. 제1항에 따른 감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 중 이전본사의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5조, 제101조, 제102조, 제122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6조ㆍ제7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610297" alt="img7610297" > ┌──┬─────────────────────────────┬─────────────┐ │호별│과세표준 │세율 │ ├──┼─────────────────────────────┼─────────────┤ │1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100분의 20 │ │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 (第 2 │ │ │ │號의 경우를 제외한다) │ │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100분의 10 │ │ │소득세의 감면세액 │ │ │3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07925" alt="img147207925"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사업장을 임차해 본사를 이전하고 전사업장을 폐쇄한 경우다. 감면대상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이전한 후 전사업장을 폐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포괄적이서 구체적인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이전한 후 전사업장을 폐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문 제2항에 의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감면대상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3조에 의해 구분 경리 하여야 하는 것이고, 같은법 제12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것이며,

제도 46012-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임차 사업장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전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가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요건을 충족하고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임차 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전사업장을 폐쇄하면 같은 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면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 경리해야 하고, 같은 법 제127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복지원이 배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경감되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를 진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210 (2001.05.22 회신), "임차 사업장으로 본사를 옮겨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11)
원 제목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