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차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겨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겨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제시된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임차 중인 법인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제시된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판단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가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본사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해당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차중인 본사 사무실도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본사 수도권외 지역이전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 본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련 질의 회신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846(2003. 4.23.), 제도46012-12230(2001. 7.18.), 법인46012 -586(2001. 3.22.), 법인46012-1203(2000. 5.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 중인 법인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를 적용할 때 서이46012-10846(2003. 4.23.), 제도46012-12230(2001. 7.18.), 법인46012-586(2001. 3.22.), 법인46012-1203(2000. 5.22.)을 참고해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203 공장이전 감면에서 신공장 가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서이46012-10846 직매장 본사업무 인원도 수도권 본사인원인가?
  • 제도46012-12230 본사 이전 뒤 수도권 직매장을 두어도 감면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0 (<time datetime="2004-06-22">2004.06.22</time> 회신), "임차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겨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72)
원 제목
법인본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