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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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91건 · 21/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01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당해 토지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행위가 동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동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역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에 맞지 않아 주택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면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토지의 나지 여부, 무주택 1가구 여부 및 도시설계상 건축 가능 여부가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2 유휴토지인 농지의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나?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단위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한다.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03 구획정리사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여기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사업 완료일의 의미를 묻는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 등이며 더 일찍 건축이나 승낙 사용이 가능하면 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04 건축 중인 주택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주택에 대해서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대해서도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05 연접 지역에서 재촌·자경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서 6월 이상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의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06 건축제한 시 유휴토지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신청 후 건축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실제 제한기간을 더해 유예한다. 제한 통보가 있고 유예 종료일에 요구되는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어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7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당해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이나 환지처분 공고일이며, 더 일찍 건축할 수 있으면 그 가능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08 주택 부속토지 중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토지가 주택에 부속된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당해 토지가『주택의 부속 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부속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와 주택 철거 후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의 법정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주택 철거 후 건축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규정에 따라 다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주택의 부속토지 제9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주택의 부속토지 제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009 도로용지 계획이 공부로 확인되지 않으면 제한 토지인가?
토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용지 등으로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임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
기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용지로 사용할 계획이 공부로 확인되지 않는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의 사용 금지·제한 토지가 아니다. 유휴토지등 해당 여부는 토지과 이득세법의 각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이득세법 제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이득세법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판정법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10 유휴농지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나요?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하며, 토지가액은 건설부 소관사항으로서 토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결정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인 농지의 과세표준 계산과 토지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한다. 토지가액은 건설부 소관사항으로 토지 관할 시·군·구에서 결정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11 유휴농지의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나?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농지의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한다. 농지가 관련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12 재개발지구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취득 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 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재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묻는다.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제출 내용만으로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13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동일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존 회신문은 재이01254-3002, 1991.09.26이다.

1,014 자동차정비업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991.09.05 제출한 동일 질의에 대한 재이01254-2994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15 학교용지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도 유휴토지인가요?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토지취득 후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용지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토지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유휴토지 등의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없어 해당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16 타인에게 무상으로 쓰게 한 토지도 임대토지인가?
‘임대’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토지가 임대토지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타인이 사용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임대에는 전세권이나 지상권 설정계약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17 규제지역 농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
토지가 농지인 경우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며 녹지지역으로의 지정 또는 국립공원으로의 지정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편입된 경우에도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실상
기타자연공원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지지역·국립공원·군사시설보호구역에 편입된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판단한다. 규제지역에 편입돼도 농지 본래 용도로 사실상 사용할 수 있으면 비유휴토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18 예정지구 지정 요청만으로 토지 사용이 제한되는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건설부장관에게 동 지구지정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상『행위등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기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이
기타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군수가 예정지구 지정을 요청한 단계도 법령상 사용 제한인지 물었다. 지정 요청만으로는 행위 등의 제한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 후 실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19 공부상 소유자와 종중 중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 경우의 토지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공부상의 소유자는 법정기간까지 납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이 다를 때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이를 신고·입증해야 한다. 종중소유 농지는 민법에 따라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묘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20 유치원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립하여 유아들에게 계속 반복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면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원용 토지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속 반복하여 교육한다면 연수원용 토지이며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을 설립하고 유아를 교육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21 무허가 주거시설 부속토지도 주택토지인가?
당해 시설물이 시ㆍ군ㆍ구의 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건물 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고 건물로서의 영구성ㆍ견고성이 없는 무허가의 주거용의 시설물인 경우 당해 시설물의 부속 토지는 ‘주택의 부속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구성과 견고성이 없는 무허가 주거시설의 부속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대장 미등재와 재산세 미과세 등의 조건에 해당하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는다. 임야로서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없다면 나지에 관한 유휴토지 제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22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경우가 아니거나 그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편입 전 6월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았거나 편입 후 1년이 지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편입일과 재촌·자경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도로 결정 부분에는 별도 규정이 언급됐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023 부담약정 없이 유휴토지를 넘기면 누가 납부하는가?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의 당해 유휴토지등에 대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소유권이 이전되고 부담약정이 없는 경우를 물었다. 전 소유자분을 포함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의무는 후 소유자가 승계한다. 전 소유자가 자기 소유기간분을 부담한다는 특별약정이 없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24 유휴토지 판정 시 건축물 가액은 무엇인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 기준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시의 ‘건축물의 가액이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건축물의 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건축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 기준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의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25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토지는 임대용 토지인가?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질의의 경우는 당해 토지의 가액, 건축물의 가액, 용도지역 및 사실상의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관계에서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임대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묻는다.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임대에 쓰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질의 토지는 가액·용도지역·실제 이용현황 등이 불분명해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26 교회 예배당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종교 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교회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당해 교회예배당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예배당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법인이 자기 토지의 건물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특세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1,027 연불조건으로 산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토지를 과세기간 중에 ‘연불조건’으로 매수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한 날을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그 취득자를 납세의무자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연불조건으로 매수한 유휴토지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가 법정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8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며 재촌ㆍ자경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유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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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하지 않거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재촌·자경해도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29 2년 이상 재촌·자경한 상속농지는 유휴토지인가?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일로부터 5년간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이지만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의 농지는 제외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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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되지만 도시계획구역 내 특정 지역 농지는 예외다. 상속농지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조사하며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등기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0 건축제한 토지의 판정유예와 납세자는 누구인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만료일 현재 완성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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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와 소유권 이전 후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제한기간은 유예기간에 가산되며 소유권 이전 후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건축물 종류가 없어 제한기간을 확정할 수 없고 제한사실은 구체적인 공정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1 건축제한기간도 판정유예기간에 더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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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질의 토지에는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이 인정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신청 후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2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판정유예에 더하나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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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과세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건축제한 기간을 가산하되 요건 미달 시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과세한다. 1년 내 허가신청과 제한사실이 구체적인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제한기간이 가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3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며, 제한기간을 가산한 유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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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판정유예와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과 제한기간을 합산해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만료일에 건물이 완성되거나 기준 이상 공사가 진행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34 단독 건축 불가능한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시 건축조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당해토지 단독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접 대지와 합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 되면 이를 매수하거나 인접대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이 가능한 경우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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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접 대지와 합쳐 기준을 충족해 매수하거나 공동 건축할 수 있으면 사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3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5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대상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이후에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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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해 건축행위가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더라도 제시된 제외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지구 편입 후 토지를 취득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건축행위 등이 제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6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대상 토지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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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는 도로용지 부분은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용지 결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같은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7 취득 후 고도지구 지정 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당해토지의 취득 후 동『고도지구』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도 당해토지가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고도지구로 결정되면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고도지구로 결정된 경우에도 법령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 단위 과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 관한 원문 회답은 중간에서 끝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8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나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토지대장에 등재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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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지 않고 법정 지목 또는 지목변경 요건을 갖춘 나지만 제외된다. 지목이 대인 나지이거나 도로 접면 등 요건을 갖춰 대로 정리할 수 있는 나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적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지적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39 취득 후 국립공원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자연공원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국립공원용지 등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농지는 재촌·자경 여부도 본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0 국립공원용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상
기타자연공원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국립공원용지 등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쓸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로서 경작 등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위 제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1 시설녹지는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녹지(시설녹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에 있음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어서 확정적인 회답을 하지 않았다. 추후 유휴토지가 아니라고 판정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즉시 조사해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2 무주택 가구원의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264㎡이내의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원이 소유한 한 필지의 나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 신축 제한이 없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일정 면적 이내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 제한 여부와 무주택 가구원 여부 및 건축물의 주거용 부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3 임차 토지를 함께 쓰는 운전학원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자동차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와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토지를 함께 동 학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학원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동 학원용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 판정
기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와 임차 토지를 함께 사용하는 운전학원의 소유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소유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소유 토지가액이 전체 관련 토지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1,044 과세제외 신청서를 늦게 내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주택가구 소유나지 과세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의 과세제외 신청서를 내지 않거나 늦게 낸 경우를 물었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한 후 제출했어도 요건이 확인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가 시행령의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 과세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무주택가구 소유나지 과세제외신청서 제2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045 무허가 공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대상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사항은 종전 질의와 동일한 건이므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 번호와 회신일만 제시되어 있다.

1,046 행위제한 준용지역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으로 결정한 지역 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의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원문은 동일 사례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이01254-2278 회신문에 있다.

1,047 토지초과이득세 공제초과액은 환급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공제대상액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초과 시 그 납부세액 한도까지만 공제세액으로 하는 것이고,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공제 한도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초과분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납부세액을 넘는 공제대상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예정결정 납부세액이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하면 정해진 초과금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8 도시거주자나 임대 경작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도시거주자가 소유한 농지나 대리경작을 하거나 임대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촌ㆍ자경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인 도시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거주자 소유 또는 대리·임대 경작 농지가 자경농지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러한 농지는 자경농지가 아니며 특정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재촌·자경 농지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9 건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991년도 지가급등지역 해당 여부 등이 없어 정확한 개별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0 건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이 완성됐거나 착공 후 요구되는 공사완성도 이상으로 진행됐다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공사완성도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