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부담약정 없이 유휴토지를 넘기면 누가 납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 소유자분을 포함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의무는 후 소유자가 승계한다.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소유권이 이전되고 부담약정이 없는 경우를 물었다. 전 소유자분을 포함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의무는 후 소유자가 승계한다. 전 소유자가 자기 소유기간분을 부담한다는 특별약정이 없는 것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 소유자가 부담한다는 특별약정은 없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의 당해 유휴토지등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는 그 소유권 이전 후의 소유자가 승계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의 다애 유휴토지 등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 후의 소유자가 승계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전 소유자의 부담특약이 없는 경우 납부의무자.
회답
전 소유자가 자기 소유기간 중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지 않았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소유권 이전 후의 소유자가 납부의무를 승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211 (<time datetime="1991-10-15">1991.10.15</time> 회신), "부담약정 없이 유휴토지를 넘기면 누가 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31)
- 원 제목
-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