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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판정 시 건축물 가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16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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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휴토지 판정 시 건축물 가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건축물의 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건축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 기준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 기준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시의 ‘건축물의 가액이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 기준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시의 『건축무의 가액』이라 함은 동법 제8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9에 규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전2호의 규정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시에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건축물의 가액이 무엇인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 기준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시의 『건축무의 가액』이라 함은 동법 제8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9에 규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전2호의 규정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시에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의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164 (<time datetime="1991-10-11">1991.10.11</time> 회신), "유휴토지 판정 시 건축물 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19)
원 제목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를 판정 시 건축물의 가액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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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