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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31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면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설계에 맞지 않아 주택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면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토지의 나지 여부, 무주택 1가구 여부 및 도시설계상 건축 가능 여부가 분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에 소재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도시설계에 주택 건축행위가 적합한지와 건축허가가 가능한지가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당해 토지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행위가 동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동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역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제1안]

1.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귀 질의 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나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귀하가 구성원인 1가구 1택지 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귀 질의 대상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건축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인 경우에는 당해 구역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행위가 동 도시설계에 적합하여 동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2. 당해 토지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행위가 동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동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역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되어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않아 주택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제1안]

1. 질의 내용만으로는 대상 토지가 「나지」에 해당하는지, 질의자가 속한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인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에서 주택 건축이 가능한지가 분명하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해당 여부를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토지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행위가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그 소재지역은 법령에 따라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하므로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319 (<time datetime="1991-10-24">1991.10.24</time> 회신),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49)
원 제목
토지에서 주택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동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