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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인 농지의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01254-3318회신일 1991.10.24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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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휴토지인 농지의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24

해당 농지의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한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단위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한다.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대상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단위.

회답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01254-3318 (1991.10.24 회신), "유휴토지인 농지의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089)
원 제목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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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