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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 중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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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의 법정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주택에 부속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와 주택 철거 후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의 법정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주택 철거 후 건축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규정에 따라 다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만으로는 1990.12.31 현재 대상토지 전부가 주택 부속토지인지 분명하지 않다. 법인이 1991.02월 중 지상 주택건축물을 철거하고 이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가 주택에 부속된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당해 토지가『주택의 부속 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제1안]
1.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귀 질의 대상토지 전부가 1990.12.31현재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다 분명하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가 주택에 부속된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본문 괄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 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당해 토지가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합니다.
2. 다만 귀 법인이 1991.02월 중에 당해 지상에 정착된 주택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철거일 후 도래하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까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철거일 후 도래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의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는 동법 제9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로서 그 주택이 자진철거도니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동법 제9조 제6항,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철거일로부터 1년간을 유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가 주택에 부속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택 철거 후 판정방법.
회답
[제1안]
1.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귀 질의 대상토지 전부가 1990.12.31현재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다 분명하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가 주택에 부속된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본문 괄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 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당해 토지가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합니다.
2. 다만 귀 법인이 1991.02월 중에 당해 지상에 정착된 주택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철거일 후 도래하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까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철거일 후 도래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의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는 동법 제9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로서 그 주택이 자진철거도니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동법 제9조 제6항,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철거일로부터 1년간을 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주택의 부속토지 제9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주택의 부속토지 제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주택의 부속토지 제23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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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268 (<time datetime="1991-10-18">1991.10.18</time> 회신), "주택 부속토지 중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42)
- 원 제목
- 토지가 주택에 부속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판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