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타인에게 무상으로 쓰게 한 토지도 임대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타인이 사용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토지가 임대토지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타인이 사용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임대에는 전세권이나 지상권 설정계약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했으며, 그 사용이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구별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하므로 귀 질의대상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토지가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임대”는 유상 또는 무상인지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타인이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따른 사용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질의대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214 (<time datetime="1991-10-15">1991.10.15</time> 회신), "타인에게 무상으로 쓰게 한 토지도 임대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34)
- 원 제목
- 토지가 임대의 범위에 속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