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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토지는 임대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16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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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토지는 임대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임대에 쓰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배우자 관계에서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임대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묻는다.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임대에 쓰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질의 토지는 가액·용도지역·실제 이용현황 등이 불분명해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관계에 있는 자들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상황이다. 토지가액, 건축물가액, 용도지역 및 실제 이용현황은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질의의 경우는 당해 토지의 가액, 건축물의 가액, 용도지역 및 사실상의 이용현황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판정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괄호안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나,

2. 귀 질의 1및 2의 경우 모두,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여부는 당해 토지의 가액, 건축물의 가액, 용도지역 및 사실상의 이용현황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판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관계에서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임대에 쓰는 토지에서 제외되는지와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회답

1. 배우자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했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괄호안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임대에 쓰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2.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 건축물의 가액, 용도지역 및 사실상의 이용현황 등이 분명하지 않아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162 (<time datetime="1991-10-11">1991.10.11</time> 회신),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토지는 임대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17)
원 제목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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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