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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구 지정 요청만으로 토지 사용이 제한되는가?
지정 요청만으로는 행위 등의 제한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군수가 예정지구 지정을 요청한 단계도 법령상 사용 제한인지 물었다. 지정 요청만으로는 행위 등의 제한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 후 실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장·군수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지구 지정을 요청하고 있었다. 아직 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사용 금지나 제한이 이루어진 단계는 아니었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건설부장관에게 동 지구지정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상『행위등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기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이 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재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어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건설부장관에게 동 지구지정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등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기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이 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토지초과이득세제의 도입목적은 토지의 투기억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보다 본래의 목적은 유휴토지의 보유자가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얻은 초과자본이득의 일정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흡수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ㆍ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좁은 국토가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건설부장관에게 지구 지정을 요청한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토지로서 동법 제6조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라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시장·군수가 건설부장관에게 지구 지정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 해당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의한 『행위등의 제한』이나 기타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2. 토지초과이득세제의 도입목적은 유휴토지 보유자가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얻은 초과자본이득의 일정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흡수하여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보유를 억제하고 국토가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데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3서0780 심판결정2013.06.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택지개발지역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1994.01.20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 46014-178
- 택지개발지구 지정 절차 중인 토지도 과세되나?1993.10.2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840
-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 편입 시 유휴토지 제외기간은?1991.07.1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08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213 (1991.10.15 회신), "예정지구 지정 요청만으로 토지 사용이 제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33)
- 원 제목
-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요청된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속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