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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거시설 부속토지도 주택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장 미등재와 재산세 미과세 등의 조건에 해당하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는다.
영구성과 견고성이 없는 무허가 주거시설의 부속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대장 미등재와 재산세 미과세 등의 조건에 해당하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는다. 임야로서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없다면 나지에 관한 유휴토지 제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시설물의 사실상 현황은 분명하지 않았다.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고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당해 시설물이 시ㆍ군ㆍ구의 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건물 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고 건물로서의 영구성ㆍ견고성이 없는 무허가의 주거용의 시설물인 경우 당해 시설물의 부속 토지는 ‘주택의 부속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내용으로는 당해 주거용 시설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나, 당해 시설물이 시ㆍ군ㆍ구의 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건물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지 아니하는, 건물로서의 영구성ㆍ견고성이 없는 무허가의 주거용의 시설물인 경우 당해 시설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괄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함)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제곱미터,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제곱미터의 부분에 한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서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장에 등재되지 않고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무허가 주거용 시설물의 부속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 또는 유휴토지 제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시설물이 시ㆍ군ㆍ구의 대장에 등재되지 않고 건물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영구성ㆍ견고성이 없는 무허가 주거용 시설물이라면, 그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괄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나지는 일정한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의 나지 중 법정 조건과 면적 기준을 충족한 부분에 한함.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고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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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212 (<time datetime="1991-10-15">1991.10.15</time> 회신), "무허가 주거시설 부속토지도 주택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32)
- 원 제목
- 무허가 주거용 시설물의 부속 토지도 주택의 부속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