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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농지의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이01254-3264회신일 1991.10.1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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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휴농지의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18

해당 농지의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한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농지의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한다. 농지가 관련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1안]

귀 질의 대상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에의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2안]

본건 민원서류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처리․회신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재이01254-2409, 19910812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제1안]

질의 대상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의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한다.

[제2안]

본건 민원서류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처리·회신하였다.

붙임: 재이01254-2409, 19910812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2409 공업단지 지정만으로 토지 사용제한에 해당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이01254-3264 (1991.10.18 회신), "유휴농지의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47)
원 제목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 동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