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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21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 본문은 동일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동일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존 회신문은 재이01254-3002, 1991.09.26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09.18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사항은 귀하가 1991.09.18 질의한 내용과 동일 건이므로 본건에 대한 기 회신문 (재이01254-3002, 1991.09.26)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3002, 1991.09.26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사항은 귀하가 1991.09.18 질의한 내용과 동일 건이므로 본건에 대한 기 회신문(재이01254-3002, 1991.0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이01254-3002, 1991.09.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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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210 (<time datetime="1991-10-15">1991.10.15</time> 회신),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30)
원 제목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