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도로용지 계획이 공부로 확인되지 않으면 제한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26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로용지 계획이 공부로 확인되지 않으면 제한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의 사용 금지·제한 토지가 아니다.

도로용지로 사용할 계획이 공부로 확인되지 않는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의 사용 금지·제한 토지가 아니다. 유휴토지등 해당 여부는 토지과 이득세법의 각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용지 등으로 직접 사용할 계획인지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토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용지 등으로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임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과 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의 규정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꼬는 제한 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임이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하므로 귀 질의 대상 토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 도로용지 등으로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임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이 외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의 판정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건설부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도로용지 등으로 직접 사용할 계획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지 않는 토지가 사용 금지 또는 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질의.

회답

1. 토지과 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의 규정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꼬는 제한 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임이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하므로 귀 질의 대상 토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 도로용지 등으로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임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이 외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의 판정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건설부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득세법 제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이득세법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판정법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267 (<time datetime="1991-10-18">1991.10.18</time> 회신), "도로용지 계획이 공부로 확인되지 않으면 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41)
원 제목
토지가 도로용지로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