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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19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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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치원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속 반복하여 교육한다면 연수원용 토지이며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속 반복하여 교육한다면 연수원용 토지이며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을 설립하고 유아를 교육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립하여 유아들에게 계속 반복하여 교육하고 있는 경우다.

질의요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립하여 유아들에게 계속 반복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면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원용 토지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립하여 유아들에게 계속 반복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겠으며

2.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원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립하여 유아들에게 계속 반복하여 교육하고 있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2.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른 연수원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199 (<time datetime="1991-10-15">1991.10.15</time> 회신), "유치원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24)
원 제목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어 과세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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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