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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 시 유휴토지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취득 후 1년 이내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실제 제한기간을 더해 유예한다.
허가 신청 후 건축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실제 제한기간을 더해 유예한다. 제한 통보가 있고 유예 종료일에 요구되는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어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건축법상 제한조치로 허가가 지연되었고 허가관청의 통보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며,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완성된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며 그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착공을 하고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실제로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허가가 지연되었다는 허가관청으로부터의 통보등이 있었다면 위2호의 제한기간을 가산할 수 있으며 제한기간은 당해 건축제한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 신청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따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 제44조의 제한조치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하여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착공하고 건축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었다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2.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했고 건축법 제44조의 제한으로 허가가 지연되었다는 허가관청의 통보 등이 있다면 제한기간을 가산할 수 있다. 제한기간은 건축제한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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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308 (1991.10.22 회신), "건축제한 시 유휴토지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43)
- 원 제목
- 건축허가 신청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