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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농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207회신일 1991.10.1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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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규제지역 농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15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판단한다.

녹지지역·국립공원·군사시설보호구역에 편입된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판단한다. 규제지역에 편입돼도 농지 본래 용도로 사실상 사용할 수 있으면 비유휴토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토지는 농지이며 녹지지역, 국립공원 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편입된 경우이다. 다만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실상 사용할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가 농지인 경우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며 녹지지역으로의 지정 또는 국립공원으로의 지정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편입된 경우에도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며,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으로의 지정ㆍ자연공원법 제4조ㆍ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으로의 지정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 편입된 경우에도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농지가 녹지지역·국립공원 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며,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으로의 지정ㆍ자연공원법 제4조ㆍ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으로의 지정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 편입된 경우에도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207 (1991.10.15 회신), "규제지역 농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27)
원 제목
토지가 농지인 경우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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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