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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지역에서 재촌·자경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서 6월 이상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의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는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에 소재한다. 경작자는 정해진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다.
질의요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킬로미터이내의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구 등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하며 자경하는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서로 연접한 시·구·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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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311 (<time datetime="1991-10-22">1991.10.22</time> 회신), "연접 지역에서 재촌·자경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47)
- 원 제목
-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구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며 자경하는 경우의 과세 제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