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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20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차정비업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자동차정비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991.09.05 제출한 동일 질의에 대한 재이01254-2994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1991.09.05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동일한 내용의 질의를 제출했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사항은 귀하가 1991.09.05자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신 질의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동 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회신문 [재이01254-2994(1991.0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994, 1991.09.26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991.09.05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질의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기회신문 재이01254-2994(1991.09.26)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붙임: 재이01254-2994, 1991.09.26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208 (<time datetime="1991-10-15">1991.10.15</time> 회신), "자동차정비업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28)
원 제목
토지소유자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