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자동차정비업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문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자동차정비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991.09.05 제출한 동일 질의에 대한 재이01254-2994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1991.09.05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동일한 내용의 질의를 제출했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사항은 귀하가 1991.09.05자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신 질의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동 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회신문 [재이01254-2994(1991.0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994, 1991.09.26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991.09.05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질의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기회신문 재이01254-2994(1991.09.26)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붙임: 재이01254-2994, 1991.09.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2994 자동차정비업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208 (<time datetime="1991-10-15">1991.10.15</time> 회신), "자동차정비업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28)
- 원 제목
- 토지소유자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