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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소유자와 종중 중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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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이를 신고·입증해야 한다.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이 다를 때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이를 신고·입증해야 한다. 종중소유 농지는 민법에 따라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묘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농지는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르고, 사실상 소유자가 종중이라는 상황이다. 다만 질의 내용만으로는 종중이 사실상 소유자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 경우의 토지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공부상의 소유자는 법정기간까지 납세의무자신고서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경우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부상의 소유자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08.14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납세의무자신고서』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농지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공부상의 소유자와는 다른 『종중』인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종중』임을 전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그 입증이 되지 아니하며,
3. 당해 농지가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토지인 『묘토』는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토지』에 한하며, 종중소유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이 다른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 및 묘토 해당 여부.
회답
1. 유휴토지 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은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08.14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납세의무자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사실상 소유자가 공부상 소유자와 다른 종중이라면 공부상 소유자는 그 사실을 위 규정에 따라 입증해야 하나, 질의 내용만으로는 입증되지 않는다.
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묘토는 민법에 따라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토지에 한하며, 종중소유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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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206 (<time datetime="1991-10-15">1991.10.15</time> 회신), "공부상 소유자와 종중 중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26)
- 원 제목
-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