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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20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편입 전 6월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았거나 편입 후 1년이 지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편입 전 6월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았거나 편입 후 1년이 지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편입일과 재촌·자경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도로 결정 부분에는 별도 규정이 언급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농지의 도시계획구역 편입일과 편입일부터 소급한 6월 이상의 재촌·자경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경우가 아니거나 그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 및 그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0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여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당해 농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중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0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경우로서 그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3. 당해 농지가『그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06월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경우』가 아닌 경우이거나, 그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며,

4. 당해 농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여도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에 해당하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편입일과 편입일부터 소급한 06월 이상 재촌·자경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2.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소급하여 06월 이상 재촌·자경했고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판정한다.

3. 위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4.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더라도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는 경우, 도로 결정 부분은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205 (<time datetime="1991-10-15">1991.10.15</time> 회신),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25)
원 제목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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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