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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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5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52건 · 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외국법인에 선박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선박제작에 필요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외화로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2024.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선박제작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고 해당 용역이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에 열거된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2 반도체장비 업그레이드 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고객사를 위한 반도체장비의 업그레이드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반도체 제조장비 업그레이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고 상대국이 상호면세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외국법인이 직접 준 원화 대금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직접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으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서 원화로 지급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4 외화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환전하면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법 §21②(2)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받은 뒤 국내에서 환전한 경우의 대가 수령 요건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세관 신고와 외국환은행 환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제 수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외국법인에 무형자산을 양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무형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02.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무형자산을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정해진 방법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양도한 무형자산을 다시 빌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도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시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8.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 지정 국내사업자에 대한 인도 및 과세사업 사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도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해 과세대상 재화를 생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공급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완성품A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완성품A를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10.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과 수입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다.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완성품을 사용하고 원재료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3.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거래하며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의 영세율 여부 등을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 외국법인 대상 용접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해당 용접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나목에 규정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접용역이 영세율 대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접업체의 용역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의 산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 해외선주 직원 지원서비스는 영세율인가?
사업지원서비스라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주택임대용역이 공급되는 경우라도 해당 주택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선주가 파견한 직원에게 제공하는 포괄적 사업지원 서비스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 분류와 대금 수령 요건을 갖춘 사업지원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상시 주거용 임대 대가는 면세된다. 해당 활동이 지정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받은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부가규칙 §22)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원화로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나 국내대리점 등으로부터 원화를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받은 연구개발용역 대가도 해당 규정상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3 비거주자에게 국내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 ITU 전시회 대행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ITU에 ITU Telecom World 2017 전시회 운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ITU에 제공한 전시회 운영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고 상대국이 동일하게 면세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 보세구역 원유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공사가 보세구역내에서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수입한 물품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세창고에 인도한 후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부가가치세법인세법2017.11.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보관한 수입 원유를 외국법인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면 10%로 과세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국내사업자 인도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인지 여부는 계약과 거래관계 및 주요 판매행위의 수행 장소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외국법인 제공 용역은 어떤 조건에서 영세율인가?
부가령§33②1에 규정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호면세 조건을 충족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용역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의 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은 언제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및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4.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국내 용역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외 제공 용역도 영세율 대상이다. 국내 용역의 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비거주자 대상 비행교육훈련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를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비행교육훈련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국내에서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외국회사 본사에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송금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회사 본사에 제공한 선원송출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국내지점에 송금된 외화를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국내지점이 외국회사의 국내사업장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외국법인 소유 금형 제작대금은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기계를 제작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소유로 하면서, 해당 기계를 질의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요청으로 제작해 그 소유로 하는 금형의 영세율과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금형을 사업장에서 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금형의 공급시기는 금형을 이용할 수 있는 때이며, 과세사업용 외국 용역에는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외국법인 OEM 거래의 영세율과 서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직접 OEM계약에 의해 생산한 제품을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해당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OEM 거래에 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및 첨부서류 처리를 물었다.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조건이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의무는 없다. 국내 재공급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출은 영세율을 적용하면서 시행령상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용역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해당 용역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용역이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법정 용역이 아니거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외국법인 배너광고료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너광고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법령상 방법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 외국법인 행사대행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 완성차를 분해·포장해 수출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임가공한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완성차를 분해·포장하고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해당 재화가 그대로 또는 가공 후 반출되면 임가공물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외국법인 사업지원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7.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선주가 파견한 직원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해당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또는 임차 주거시설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해외제약사 임상시험 대가의 영세율 과표는?
임상시험수탁회사(A)가 해외제약사(B)에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해당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은 A가 B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대가 총액이 되는 것인지, A의 순수 제공
부가가치세-2015.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상시험수탁회사가 해외제약사에서 받은 대가 중 영세율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대가 총액인지 수탁회사의 순수 제공 용역 대가인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포괄적 위임 여부와 자기계산·책임하의 용역 제공 여부 등을 계약서로 확인해야 한다.

29 외화계정에서 받은 대가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비거주자 외화계정으로부터 당해 법인 통장계좌(외환계좌)에 외화로 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비거주자 외화계정에서 외화로 받은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외화를 법인 외환계좌로 입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해외학교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같은 법」제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0.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사실판단하며 원칙적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외국법인 경영자문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경영자문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정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대상 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외국법인 제공 전문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영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정해진 범위에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3 외국법인 시장진출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같은 법」제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시장진출서비스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해외법인 파견직원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5.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에 제공하는 서비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대상 용역이고 대금을 정해진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용역과 대금 수령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관광용역의 해외 카드결제도 영세율인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의거 영세율을 적용하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5.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서비스 대금을 해외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첨부서류를 묻는다. 공급장소 등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국외 공급 용역은 결제통화와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공급은 비거주자 등과 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여행사 등은 제외되고 첨부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공장인도 후 보세구역 반출 재화는 영세율인가?
공장인도조건(ex-works)으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그 외국법인은 해당재화에 보세구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며 보세구역내 해당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재화를 반출하는 것으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공장인도한 뒤 보세구역을 거쳐 반출되는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제시된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이며, 가공된 재화를 외국법인에게 인도할 때가 공급시기다. 외국법인이 재화를 보세구역 사업자에게 넘겨 그대로 또는 제조·가공 후 반출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해외고객 결혼상품 중개수수료도 영세율인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고객에게 국내 결혼상품을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용역에 해당하고 대금을 정해진 방식으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질의자의 용역이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분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4.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지정회사에 물품을 인도할 때 영세율과 증빙서류를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국외 외국법인에게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칙적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며 부득이하면 외화획득명세서와 확인 증빙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외국 신혼부부 웨딩·숙박 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4.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신혼부부의 웨딩촬영과 호텔투숙 관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국내 여행객에게 제공한 여행용역은 과세되며 특정 비거주자 용역은 대금수령 요건 충족 시 영세율이 적용된다. 전시 및 행사대행업 해당 여부와 사업 관련 매입세액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국내 인도 재화의 외화대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 획득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국내에서 인도하고 외화대금을 받는 경우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거래는 영세율 대상인 기타 외화 획득 재화의 공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 외국법인 지정 국내 인도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2.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수출계약 물품을 지정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제시된 사례의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국내 인수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공장인도조건 공급도 영세율 수출인가요?
공장인도조건으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그 외국법인이 추가 가공없이 보세구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것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장인도조건으로 공급한 재화가 영세율 수출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한다. 추가 가공 없이 보세구역 사업자에게 인도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9.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44 자유원계정으로 받은 원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통해 원화로 받은 공급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해당 계정으로 대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외국선주에게 선박관리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선박을 위탁관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와 직접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외국사업자가 다른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당해 재화를 다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와 계약한 재화가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최종 인도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종 인도받은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접계약과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 및 외국사업자 간 연속된 인도계약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국외모기업 대신 제공한 용역은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모기업과의 포괄위임 계약에 따라 국외모기업을 대신하여 국내사업자(갑)에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모기업을 대신해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신청인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청인의 책임으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기업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1.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수출계약 재화를 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지정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 거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해외로 직접 반출해 공급한 재화도 영세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도면을 전자우편로 보내면 영세율인가?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직접 송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장난감 기차 도면을 전송하고 외화를 직접 받을 때 영세율과 과세표준을 묻는다.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면 제공 대가로 외국법인에서 직접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50 전시·행사대행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전시 및 행사대행업’(분류코드 75992)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종 사업자가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용역이 전시 및 행사대행업인지는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