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소유 금형 제작대금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0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소유 금형 제작대금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형을 사업장에서 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 요청으로 제작해 그 소유로 하는 금형의 영세율과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금형을 사업장에서 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금형의 공급시기는 금형을 이용할 수 있는 때이며, 과세사업용 외국 용역에는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0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0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요청으로 금형을 제작해 외국법인의 소유로 한다. 금형은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인 수출에 사용하며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기계를 제작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소유로 하면서, 해당 기계를 질의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됨

회답

부가가치세과-173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6, 2007.02.02 및 부가가치세과-564, 2012.05.18 )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6 , 2007.02.02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564, 2012.05.1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소유로 하면서, 그 금형을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금형의 공급시기는 금형을 이용 가능한 때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관련한 대리납부 및 외국법인 요청으로 제작한 금형의 영세율과 공급시기.

회답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습니다.

2. 외국법인의 요청으로 금형을 제작하여 그 소유로 하고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인 수출에 사용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금형의 공급시기는 금형을 이용 가능한 때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003 (<time datetime="2016-08-19">2016.08.19</time> 회신), "외국법인 소유 금형 제작대금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08)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