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장인도 후 보세구역 반출 재화는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18회신일 2014.05.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인도 후 보세구역 반출 재화는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12

제시된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이며, 가공된 재화를 외국법인에게 인도할 때가 공급시기다.

외국법인에 공장인도한 뒤 보세구역을 거쳐 반출되는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제시된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이며, 가공된 재화를 외국법인에게 인도할 때가 공급시기다. 외국법인이 재화를 보세구역 사업자에게 넘겨 그대로 또는 제조·가공 후 반출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외국법인에게 인도한다. 외국법인은 추가 가공 없이 보세구역 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사업자는 재화를 그대로 또는 제조·가공한 후 반출한다.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공장인도조건(ex-works)으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그 외국법인은 해당재화에 보세구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며 보세구역내 해당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재화를 반출하는 것으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임

본문(원문)

질의자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를 공장인도조건(ex-works)으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그 외국법인은 해당재화에 추가 가공없이 보세구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며 보세구역내 해당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하는 것으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하며, 외국법인에게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인도조건으로 외국법인에게 인도한 재화가 보세구역을 거쳐 반출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과 공급시기.

회답

질의자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재화를 공장인도조건(ex-works)으로 인도하고, 외국법인이 추가 가공 없이 보세구역 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며, 해당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재화를 그대로 또는 제조·가공 후 반출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함.

외국법인에게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18 (2014.05.12 회신), "공장인도 후 보세구역 반출 재화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19)
원 제목
영세율적용 및 공급시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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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