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분은 영세율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분은 영세율인가?2. 최신 회답2014.04.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정해진 방법으로 국외 외국법인에게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지정회사에 물품을 인도할 때 영세율과 증빙서류를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국외 외국법인에게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칙적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며 부득이하면 외화획득명세서와 확인 증빙을 제출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83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지정회사에 물품을 인도할 때 영세율과 증빙서류를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국외 외국법인에게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칙적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며 부득이하면 외화획득명세서와 확인 증빙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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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8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직접계약·과세사업 사용·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거래는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며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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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