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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분은 영세율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분은 영세율인가?2. 최신 회답2014.04.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정해진 방법으로 국외 외국법인에게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지정회사에 물품을 인도할 때 영세율과 증빙서류를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국외 외국법인에게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칙적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며 부득이하면 외화획득명세서와 확인 증빙을 제출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83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지정회사에 물품을 인도할 때 영세율과 증빙서류를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국외 외국법인에게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칙적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며 부득이하면 외화획득명세서와 확인 증빙을 제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8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직접계약·과세사업 사용·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거래는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며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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