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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 공식 회답 6건 비교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에 판매한 재화를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화를 인도받은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6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6건 연대순
외국법인에 판매한 재화를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화를 인도받은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도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해 과세대상 재화를 생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외국법인과 거래하며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의 영세율 여부 등을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등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계약, 대금 수령 및 재화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대금 영수방법, 지정받은 자와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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