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공급은 영세율인가?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과 수입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다.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완성품을 사용하고 원재료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해 자동화설비제어장치를 생산하고 지정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는다. 국내사업자는 완성품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한다. 사업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유상 수입하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완성품A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완성품A를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완성품A의 원재료를 유상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87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과세대상 재화인 자동화설비제어장치(이하 “완성품A")를 생산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완성품A를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완성품A의 원재료를 유상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완성품을 인도하고 원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원재료 수입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과세대상 재화인 자동화설비제어장치(이하 “완성품A")를 생산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완성품A를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완성품A의 원재료를 유상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제1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2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서4261 심판결정2024.11.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7908 심판결정2021.11.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전0260 심판결정2020.09.2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부3763 심판결정2020.09.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부1867 심판결정2018.11.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1978 심판결정2018.08.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서3225 심판결정2016.07.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서0698 심판결정2015.06.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4212 심판결정2015.05.2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3조 · 역사 자료
- 조심2015서1020 심판결정2015.04.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서3337 심판결정2015.04.0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4735 심판결정2014.05.1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42 (2019.10.16 회신),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공급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58)
- 원 제목
- 사업자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