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 인도 재화의 외화대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회신일 2014.01.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인도 재화의 외화대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1.21

시행령에서 정한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국내에서 인도하고 외화대금을 받는 경우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거래는 영세율 대상인 기타 외화 획득 재화의 공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회신 당시 2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고 국내에서 인도한다.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 획득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당해 재화를 국내에서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 획득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국내에서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 획득 재화의 공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3 (2014.01.21 회신), "국내 인도 재화의 외화대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452)
원 제목
사업자가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외환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