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화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환전하면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73회신일 2021.05.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화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환전하면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5.27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위탁가공무역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받은 뒤 국내에서 환전한 경우의 대가 수령 요건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세관 신고와 외국환은행 환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제 수령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했다. 외화를 국내로 반입한 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했다.

질의요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법 §21②(2)에 따른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69

본문(원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68, 2021.5.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68, 2021.5.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외화 반입 시 세관 신고 내용, 외국환은행에서의 환전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하여 국내로 반입·환전한 경우 국내 사업장에서의 대가 수령 요건 충족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는 외화 반입 시 세관 신고 내용, 외국환은행에서의 환전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73 (2021.05.27 회신), "외화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환전하면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84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84669)
원 제목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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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