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가-2797회신일 2020.08.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8.31

지정 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된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 지정 국내사업자에 대한 인도 및 과세사업 사용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그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다.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받고, 국내사업자는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시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70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서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1, 2008.3.28.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회답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받으며, 지정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해당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3.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1, 2008.3.28.)도 동일한 조건에서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로 회신하였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2797 (2020.08.31 회신),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58)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