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광용역의 해외 카드결제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50회신일 2014.05.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관광용역의 해외 카드결제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15

공급장소 등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국외 공급 용역은 결제통화와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광서비스 대금을 해외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첨부서류를 묻는다. 공급장소 등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국외 공급 용역은 결제통화와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공급은 비거주자 등과 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여행사 등은 제외되고 첨부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서비스업자가 결제 대행사업자를 통한 해외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받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되는지 국내에서 공급되는지는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의거 영세율을 적용하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의 용역으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은 영세율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인지 또는 국내에서 공급하는 용역인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의거 영세율을 적용하며, 그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든 원화로 수령하든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나.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등 제외)하며, 2002.1.1부터는 외국신용카드로 대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에 규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다만, 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광서비스업자가 결제 대행사업자를 통한 해외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첨부서류.

회답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인지 국내에서 공급하는 용역인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

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며, 그 대가를 외화 또는 원화로 수령하는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나.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등은 제외하며, 2002.1.1부터 외국신용카드로 대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에 규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하면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50 (2014.05.15 회신), "관광용역의 해외 카드결제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42)
원 제목
관광서비스업자가 결제 대행사업자를 통한 해외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영세율 적용여부 및 첨부서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