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관광용역의 해외 카드결제도 영세율인가?
공급장소 등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국외 공급 용역은 결제통화와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광서비스 대금을 해외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첨부서류를 묻는다. 공급장소 등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국외 공급 용역은 결제통화와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공급은 비거주자 등과 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여행사 등은 제외되고 첨부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서비스업자가 결제 대행사업자를 통한 해외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받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되는지 국내에서 공급되는지는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의거 영세율을 적용하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의 용역으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은 영세율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인지 또는 국내에서 공급하는 용역인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의거 영세율을 적용하며, 그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든 원화로 수령하든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나.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등 제외)하며, 2002.1.1부터는 외국신용카드로 대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에 규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다만, 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광서비스업자가 결제 대행사업자를 통한 해외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첨부서류.
회답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인지 국내에서 공급하는 용역인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
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며, 그 대가를 외화 또는 원화로 수령하는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나.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등은 제외하며, 2002.1.1부터 외국신용카드로 대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에 규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하면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50 (2014.05.15 회신), "관광용역의 해외 카드결제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42)
- 원 제목
- 관광서비스업자가 결제 대행사업자를 통한 해외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영세율 적용여부 및 첨부서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