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받은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72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에게 원화로 받은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법인이나 국내대리점 등으로부터 원화를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원화로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나 국내대리점 등으로부터 원화를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받은 연구개발용역 대가도 해당 규정상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법인 또는 국내대리점 등으로부터 원화로 대가를 받는다. 다른 사례에서는 외국법인이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연구개발용역 대가를 원화로 받았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부가규칙 §22)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회답

부가가치세과-271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3, 2007.08.2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3, 2007.08.2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2, 2010.06.0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 동 외국법인이 개설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원화로 받은 경우, 국내에서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의 예치 등을 위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그 용역대가가 지급된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1.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외국법인이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 대가를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727 (<time datetime="2017-11-30">2017.11.30</time> 회신),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받은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02)
원 제목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용역대가 수령시 영세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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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