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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 본사에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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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국내지점에 송금된 외화를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회사 본사에 제공한 선원송출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국내지점에 송금된 외화를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국내지점이 외국회사의 국내사업장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회사의 본사와 직접 계약하여 본사에 선원송출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 대가는 한국지점으로 송금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송금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062
본문(원문)
위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회사의 본사와 직접 계약에 의하여 선원송출 등의 용역을 외국회사의 본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는 해당 외국회사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한국지점으로 송금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회사의 본사와 직접 계약하여 선원송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지점을 거쳐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회사의 본사에 선원송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외국회사의 국내사업장인 한국지점으로 송금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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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813 (2016.12.14 회신), "외국회사 본사에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26)
- 원 제목
- 외국회사의 본사에 선원송출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