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장인도조건 공급도 영세율 수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1141회신일 2013.10.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인도조건 공급도 영세율 수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19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에게 공장인도조건으로 공급한 재화가 영세율 수출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한다. 추가 가공 없이 보세구역 사업자에게 인도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인도한다. 외국법인은 추가 가공 없이 보세구역 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사업자는 재화를 그대로 또는 제조·가공 후 반출한다.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공장인도조건으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그 외국법인이 추가 가공없이 보세구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것에 해당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이하 ‘해당 재화’)를 공장인도조건(Ex-Works)으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그 외국법인은 해당 재화에 추가 가공없이 보세구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며 보세구역내 해당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따라 해당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하는 것으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에게 공장인도조건으로 공급하고 보세구역 내 다른 사업자가 반출하는 재화가 영세율 적용 수출인지 여부.

회답

외국법인이 해당 재화를 추가 가공 없이 보세구역 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그대로 또는 제조·가공 후 반출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141 (2013.10.19 회신), "공장인도조건 공급도 영세율 수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62)
원 제목
수출용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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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