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사업지원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978회신일 2015.07.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인 사업지원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29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해당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외 선주가 파견한 직원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해당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또는 임차 주거시설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해외 선주와 계약하여 파견 직원의 주거, 기술감독관, 사무·교통, 호텔 예약, 통신 및 통관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15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준-2014-법령해석부가-20081, 2015.07.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4-법령해석부가-20081, 2015.07.02.

사업자가 해외 선주와의 계약에 따라 해외 선주가 파견한 직원들에 대한 주거시설 임대, 기술감독관 알선 및 공급, 사무 및 차량・교통지원, 호텔 예약, 휴대폰 및 인터넷 사용 지원, 통관업무 지원 등 각종 사업지원 서비스를 포괄하여 지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 전문개정 전의 것) 」 제26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자기의 주거시설이나 임차한 주거시설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 2013.06.07. 법률 제11873호 전문개정 전의 것)」 제1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선주가 파견한 직원들의 국내 업무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해당 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해당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자기의 주거시설이나 임차한 주거시설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준-2014-법령해석부가-2008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978 (2015.07.29 회신), "외국법인 사업지원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20)
원 제목
국내 파견 직원들의 업무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