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950회신일 2018.03.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86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3.29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과 거래하며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의 영세율 여부 등을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재화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고 과세사업에 사용되며, 대가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지급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회답

부가가치세과-68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77, 2013.09.26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77, 2013.09.2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4, 2004.03.16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현행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현행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3, 2005.11.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과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등.

회답

1. 부가가치세과-877, 2013.09.2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해 과세사업에 사용하게 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4, 2004.03.16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현행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현행 제94조)의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3, 2005.11.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5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6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950 (2018.03.29 회신),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93)
원 제목
외국법인과 거래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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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