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지정 국내 인도는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9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인 지정 국내 인도는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18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제시된 사례의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외국법인 수출계약 물품을 지정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제시된 사례의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국내 인수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4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7.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1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외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다. 대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국내 사업자는 해당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7, 2007.05.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7, 2007.05.04.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는 현행 제24조 제1항 제3호로,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현행 제33조 제2항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는 현행 제71조 제1항 제5호로 변경됨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7, 2007.05.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7, 2007.05.04.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는 현행 제24조 제1항 제3호로,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현행 제33조 제2항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는 현행 제71조 제1항 제5호로 변경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423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97 (<time datetime="2013-12-31">2013.12.31</time> 회신), "외국법인 지정 국내 인도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434)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