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모기업 대신 제공한 용역은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2-4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모기업 대신 제공한 용역은 세금계산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청인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외모기업을 대신해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신청인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청인의 책임으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기업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모기업과 업무포괄위임 계약을 체결했다. 신청인의 책임으로 국내사업자 갑에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모기업과의 포괄위임 계약에 따라 국외모기업을 대신하여 국내사업자(갑)에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자(이하 “신청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모기업(이하 “외국법인”)과 업무포괄위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외국법인과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외국의 다른 법인(이하 “외국법인 A")의 국내자회사(이하 “국내사업자 갑”)에게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신청인의 책임하에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은 경우 신청인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모기업과의 업무포괄위임 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자에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신청인이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국내사업자 갑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2-410 (<time datetime="2013-01-10">2013.01.10</time> 회신), "국외모기업 대신 제공한 용역은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73)
원 제목
국외모기업으로 부터 포괄위임 받아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