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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원유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면 10%로 과세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국내사업자 인도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구역에 보관한 수입 원유를 외국법인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면 10%로 과세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국내사업자 인도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인지 여부는 계약과 거래관계 및 주요 판매행위의 수행 장소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가 외국에서 원유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 보관하다 외국법인에 공급한다. 외국법인의 요청으로 보세창고에 인도한 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거래도 제시되었다. 대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공사가 보세구역내에서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수입한 물품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세창고에 인도한 후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33
본문(원문)
공사가 외국에서 수입하여 보세구역에 보관하던 외국물품을보세구역내「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물품을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세창고에 인도한 후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그 대가는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사가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보세창고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공사와 외국법인 간 계약체결내용 및 거래관계, 주문․계약 등 원유판매를 위한 주요행위가 해외에서 수행되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가 보세구역에 보관하던 수입 원유를 외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공사가 외국물품을 보세구역 내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율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보세창고에 인도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해당 물품이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며,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창고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내용, 거래관계 및 주문․계약 등 원유판매를 위한 주요행위가 해외에서 수행되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제1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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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76 (2017.11.01 회신), "보세구역 원유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88)
- 원 제목
- 보세구역 내에서 원유를 외국법인에 양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