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고객 결혼상품 중개수수료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81회신일 2014.04.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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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23

법정 용역에 해당하고 대금을 정해진 방식으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외고객에게 국내 결혼상품을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용역에 해당하고 대금을 정해진 방식으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질의자의 용역이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 결혼상품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제공 용역의 종류와 대금 수령 방식에 따른 영세율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가.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나.질의자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고객에게 국내 결혼상품을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나. 질의자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81 (2014.04.23 회신), "해외고객 결혼상품 중개수수료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25)
원 제목
해외고객에게 국내 결혼상품을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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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