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외국 신혼부부 웨딩·숙박 용역은 영세율인가?
국내 여행객에게 제공한 여행용역은 과세되며 특정 비거주자 용역은 대금수령 요건 충족 시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 신혼부부의 웨딩촬영과 호텔투숙 관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국내 여행객에게 제공한 여행용역은 과세되며 특정 비거주자 용역은 대금수령 요건 충족 시 영세율이 적용된다. 전시 및 행사대행업 해당 여부와 사업 관련 매입세액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 신혼부부에게 국내 웨딩촬영과 호텔투숙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한다. 용역의 업종 분류, 대금 수령방법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가.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는 각종 전시회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사업활동을 말하며, 전시장 행사와 관련된 조사,기획,설계,구성,제착,시공감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설비(음향, 영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연출하는 사업체도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여행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경우는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신혼부부에게 웨딩촬영, 호텔투숙 등의 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은 각종 전시회와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사업활동을 말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나. 여행업자가 국내에서 여행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과세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해당하면 공제받는 매입세액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57 (2014.04.18 회신), "외국 신혼부부 웨딩·숙박 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04)
- 원 제목
- 외국 신혼부부의 웨딩촬영 및 호텔투숙 등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