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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국내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거주자에게 국내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2. 최신 회답2017.11.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7.11.30
정해진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7.11.30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647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3.2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6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고 용역이 시행령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