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거주자에게 국내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거주자에게 국내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2. 최신 회답2017.11.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7.11.30

정해진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7.11.30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647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6.03.2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6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고 용역이 시행령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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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