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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선박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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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고 해당 용역이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선박제작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고 해당 용역이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에 열거된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선박제조에 필요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법령에 정한 방법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선박제작에 필요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외화로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2953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선박제조에 필요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각 호의 방법으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열거된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선박제작에 필요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해당 기술서비스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각 호의 방법으로 받고,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의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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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714 (2024.11.27 회신), "외국법인에 선박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0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097)
- 원 제목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선박제작에 필요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