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배너광고료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343회신일 2016.03.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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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배너광고료에 영세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3.20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법령상 방법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너광고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법령상 방법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56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배너광고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343 (2016.03.20 회신), "외국법인 배너광고료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15)
원 제목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너광고료 수령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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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